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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/노동 법령 사례
실업급여
실업급여란?
고용보험 가입
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
를 지급함으로써
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
입니다.
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증명
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
구직급여 :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로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지급받는 급여
취업촉진수당 :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,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구직활동비, 이주비를 지급
연장급여 :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었지만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 훈련연장 급여, 개별연장급여, 특별연장급여가 있음
상병급여 : 수급자격자가 질병, 부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
1. 구직급여란
실직한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
재취업 지원을 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해주는 급여
입니다.
2. 지원대상(자격요건)
아래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지원 대상입니다.
① 실직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근로자
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
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
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* 비자발적 퇴사란 회사의 경영상 해고, 걱강악화, 등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를 말함
3. 지원내용
1) 지급액
구직급여 지급액 = 퇴직 전 일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 (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일평균임금의 50% X 소정급여일수)
단,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상한액 : 1일 66,000원, 하한액 : 1일 61,568원
2) 지급기간
퇴직일 2019년 10월1일 이후
연령 및 근무기간
1년미만
1년 이상 ~ 3년 미만
3년 이상 ~ 5년 미만
5년 이상 ~ 10년 미만
10년이상
50세 미만
120일
150일
180일
210일
240일
50세 이상 및 장애인
120일
180일
210일
240일
270일
3) 예상 수령액 모의계산
아래 버튼을 클릭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나의 실업급여 수령액을 모의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.
4. 지원절차
구직등록
고용센터 방문
구직급여 신청
구직활동
구직급여 지급
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정보는
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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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m3.findjob.co.kr/JobGuide/Info/?GCODE=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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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/ 영역 클립보드 복사 // 20190716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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