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!
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입니다.
※ 기존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었습니다.
Ⅰ 유형 | Ⅱ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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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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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중위소득 50% | 중위소득 60% | 중위소득 100% | 중위소득 1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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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 | 913,916 | 1,096,699 | 1,827,831< | 2,193,397 |
2인가구 | 1,544,040 | 1,852,847 | 3,088,079< | 3,705,695 |
3인가구 | 1,991,975 | 2,390,370 | 3,983,950 | 4,780,740 |
4인가구 | 2,438,145 | 2,925,774 | 4,876,290 | 5,851,548 |
5인가구 | 2,878,687 | 3,454,424 | 5,757,373 | 6,908,848 |
6인가구 | 3,314,302 | 3,977,162 | 6,628,603 | 7,954,324 |
7인가구 | 3,748,599 | 4,498,319 | 7,497,198 | 8,996,638 |
Ⅰ 유형 | Ⅱ 유형 | Ⅰ 유형, Ⅱ 유형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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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